해양생태조사·해양환경분석 전문
디노리나 주식회사
해양환경평가

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

  • 해양을 이용·개발하는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해당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·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하도록 하여, 해양환경 오염과 훼손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협의 과정
  • 해양개발사업(공유수면 점용·사용, 공유수면 매립, 골재채취의 면허·허가 또는 지정 등)을 하고자 할 경우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는 제도

1. 관련규정

  • 해양환경관리법 제 9장 해역이용협의 제84조~제95조 제84조(해역이용협의), 제85조(해역이용영향평가), 제95조(해양환경영향조사 등)

2. 협의시기

  • 개발사업에 대한 면허·허가·지정 등의 처분 전

3. 협의 및 평가 대상사업

4. 협의절차


해양공간적합성 검토

  • 해양이용·개발계획의 수립·변경, 지구·구역 등의 지정·변경 지정 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, 입지 적정성 등을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

1. 법적근거

  • 「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~제17조,「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3조~제17조,「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~제12조,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

2. 협의시기

  • 협의 대상 계획을 관련 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 등을 하기 전

3. 협의 대상 계획

  • 「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5조 ①항 각 호에 따른 계획으로,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계획

3. 협의 대상 계획